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품종심사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
-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구비 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근거 법령
종자산업법(제52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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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000000016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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