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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0-31 D-34

3줄 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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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5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06-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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