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0-31 D-34
3줄 요약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
-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 신청 기한 2026-10-31까지 D-34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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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5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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