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지원 내용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삭제 지원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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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3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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