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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11-30 D-64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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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7100000236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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