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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지자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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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신청 방법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710000003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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