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
- 지원 내용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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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1.28 마감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ID 137100000006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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