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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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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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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04 · 수정일 2026-02-2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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