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호·돌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5200000012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