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 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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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1200000013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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