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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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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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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1200000013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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