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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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1200000002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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