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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국적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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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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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7000000022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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