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국적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내용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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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27000000022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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