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
-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구비 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06 마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 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서비스ID 11920000019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4-0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