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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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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19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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