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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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19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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