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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현금

3줄 요약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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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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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17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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