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
- 지원 내용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1년차 : 11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90만원
-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06 마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 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서비스ID 11920000017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