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지원 내용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06 마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 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서비스ID 11920000016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