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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근거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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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12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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