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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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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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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11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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