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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도자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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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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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7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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