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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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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근거 법령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0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1920000007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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