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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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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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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7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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