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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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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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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7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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