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 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
- 신청 기한 연중신청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신청 기한
연중신청
구비 서류
어선원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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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119200000067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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