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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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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5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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