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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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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5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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