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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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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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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4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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