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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현금(융자) · 신청 마감 2026-12-10 D-74

3줄 요약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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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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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4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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