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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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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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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22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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