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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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1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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