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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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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19200000008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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