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WII00000155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