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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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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기한

연중 수시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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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88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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