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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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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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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82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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