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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이용권

3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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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81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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