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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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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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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25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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