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자립지원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WII000000100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