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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 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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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PE000000090 · 수정일 2026-05-12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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