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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현금

3줄 요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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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PE000000080 · 수정일 2026-05-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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