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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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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 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신청 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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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89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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