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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현금

3줄 요약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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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신청 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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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2616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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