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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규모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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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 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신청 기한

연2회

구비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055-751-9725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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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087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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