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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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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 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 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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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741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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