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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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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제23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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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385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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