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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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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 방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근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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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1507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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