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기술지원
3줄 요약
-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신청 방법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기술지킴센터
문의처
기술지킴센터/02-368-8762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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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PTR00005167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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