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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법무부 상사법무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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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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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PTR00005153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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