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재)남동문화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문화·역사 향유 기회를 제공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근거 법령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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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178400001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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