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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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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43-87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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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11440001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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