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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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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신청 방법

- 충북문화재단 및 센터 누리집 공고 사항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신청 접수

신청 기한

2023년 3월

구비 서류

충북문화재단(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별도 공고문 확인
(https://www.cbfc.or.kr/arte)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술교육팀/043-299-9262

근거 법령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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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11360001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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