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제한없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지원 내용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서비스ID O000841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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